대통령령 제3장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보호 <신설 2020.1.14>

제34조 (보호지역)

보안업무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각급기관의 장과 관리기관 등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ㆍ문서ㆍ자재ㆍ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의 보호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4>

**②**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보호지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나눈다. <개정 2020.1.14>

**③** 보호지역에 접근하거나 출입하려는 사람은 각급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 등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4>

**④** 보호지역을 관리하는 사람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의 보호지역 접근이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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