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보호 <신설 2020.1.14>

제35조 (보안측정)

보안업무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정보원장은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보안시설, 국가보호장비 및 보호지역에 대하여 보안측정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안측정은 국가정보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한다. <개정 2020.12.31>

**③** 국가정보원장은 보안측정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④** 보안측정의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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