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신원조사)
보안업무규정
**①** 국가정보원장은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충성심ㆍ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삭제 <2020.12.31>
**③** 관계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0.1.14, 2020.12.31>
1. 공무원 임용 예정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3. 삭제 <2020.1.14>
4. 국가보안시설ㆍ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5. 삭제 <2020.12.31>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삭제 <2020.12.31>
**③** 관계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0.1.14, 2020.12.31>
1. 공무원 임용 예정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3. 삭제 <2020.1.14>
4. 국가보안시설ㆍ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5. 삭제 <2020.12.31>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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