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국군복지단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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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11.30>

## 부칙

부칙 <제20974호,2008.8.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국군복지단장

부칙(국군재정관리단령) <제25907호,2014.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군복지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군인복지기금"을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부계정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군복지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⑭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32153호,2021.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군 책임운영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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