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 (설치와 임무)

국군의무사령부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군환자 등의 전문적 진료와 군진의학(軍陳醫學)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의무사령부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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