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7.09.05 시행 타법개정 국방부
7개 조문 대통령령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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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7개 조문

  1. (설치와 임무)
    국군환자 등의 전문적 진료와 군진의학(軍陳醫學)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의무사령부를 둔다.
  2. (사령관 등의 임명과 직무)
    **①** 국군의무사령부에 사령관 1명과 참모장 1명을 둔다.

    **②** 사령관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하고,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③** 사령관은 국군의무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하와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국군의무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의 부서와 부대의 조직, 업무 분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4. 삭제 <2011.8.3>
  5. (정원)
    국군의무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6. (직할기관의 설치)
    **①** 군 의무요원에 대하여 교육을 하고, 군진의학에 관한 학술 및 기술을 연구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국군의무학교를 둔다.

    **②**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는 병원 및 의학연구소,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

    1. 각 군 환자(군인가족 및 군 부대 주변 지역 민간인 응급환자 등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환자를 포함한다)의 진료
    2. 의무요원의 교육
    3. 의무 보급
    4. 병리시험
    5. 그 밖에 위생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국군의무학교와 제2항에 따른 병원 및 의학연구소,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조직과 업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7. (직할기관에 대한 감사)
    **①** 국방부장관은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진료 업무를 담당하는 병원 및 의학연구소, 그 밖에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보안감사 및 직무와 관련한 자체감사를 실시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지정한 병원에 대해서는 대통령경호실장과 협의하여 보안감사 및 직무와 관련한 자체감사(「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호대상자 등의 진료와 관련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를 실시한다.

    ## 부칙

    부칙 <제5468호,1970.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육군의무사령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9355호,1979.3.3>


    이 영은 197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93호,2001.10.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31호,2010.10.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군군의학교령과 군통합병원령을 각각 폐지한다.

    부칙 <제23059호,2011.8.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90호,2015.8.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국군의무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 장교로"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로"로, "장관급 장교 또는"을 "장성급 장교 또는"으로 한다.


    <17>부터 <9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