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부서와 부대의 설치)

국군의무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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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군의무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의 부서와 부대의 조직, 업무 분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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