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기능)
국군재정관리단령
국군재정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12.30, 2018.9.18, 2020.6.9, 2021.12.31>
1. 육군ㆍ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국방부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에 소속된 군인, 군무원 등에 대한 보수 등의 지급
2. 다음 각 목의 급여에 관한 지급 및 환수
가.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급여
나.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급여(같은 조 제1호의 급여는 제외한다)
3. 「공무원연금법」 제29조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에 따른 군무원의 급여 지급 청구에 관한 사항
4.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부계정의 학자금 대부에 관한 사항
5. 5천만원 이상의 계약으로서 분야별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물품(「방위사업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각군이 직접 조달하는 군수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공사ㆍ용역의 계약
6. 그 밖에 재정관리 업무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1. 육군ㆍ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국방부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에 소속된 군인, 군무원 등에 대한 보수 등의 지급
2. 다음 각 목의 급여에 관한 지급 및 환수
가.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급여
나.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급여(같은 조 제1호의 급여는 제외한다)
3. 「공무원연금법」 제29조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에 따른 군무원의 급여 지급 청구에 관한 사항
4.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부계정의 학자금 대부에 관한 사항
5. 5천만원 이상의 계약으로서 분야별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물품(「방위사업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각군이 직접 조달하는 군수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공사ㆍ용역의 계약
6. 그 밖에 재정관리 업무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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