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 (설치)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과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등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군지휘통신사령부를 둔다. <개정 199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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