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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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17.09.05 시행 타법개정 국방부
7개 조문 대통령령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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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7개 조문

  1. (설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과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등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군지휘통신사령부를 둔다. <개정 1999.2.26>
  2. (임무)
    국군지휘통신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2.26, 2008.2.29, 2013.3.23>

    1. 국방부ㆍ합동참모본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
    2. 군사지휘본부의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
    3. 군의 장거리 지역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
    4. 통합자동화체계(지휘통제자동화체계ㆍ자원관리자동화체계)의 연동ㆍ개발ㆍ관리 및 운용
    5. 대통령의 직무수행 및 대통령경호실의 경호임무 수행에 관련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
  3. (사령관등의 임명)
    **①** 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은 장성급(將星級)장교로, 참모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4. (사령관등의 직무)
    **①** 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2.26>
  5. (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 장이,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6. (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7. (권한의 위탁)
    국방부장관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업무를 대통령경호실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2.26, 2008.2.29, 2013.3.23>

    ## 부칙

    부칙 <제13115호,1990.9.29>


    ①(시행일) 이 영은 199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국방통신지원대령 및 90통신단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6123호,199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5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및 제7조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각각 "대통령실장"으로 한다.


    ③ 부터 <30> 까지 생략

    부칙(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3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 경호처"로 한다.


    제7조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대통령실 경호처"를 "대통령경호실"로 하고, 제7조 중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대통령경호실장"으로 한다.


    ⑦부터 <32>까지 생략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19>부터 <9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