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사령관등의 임명)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은 장성급(將星級)장교로, 참모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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