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권한의 위탁)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방부장관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업무를 대통령경호실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2.26, 2008.2.29, 2013.3.23>

## 부칙

부칙 <제13115호,1990.9.29>


①(시행일) 이 영은 199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국방통신지원대령 및 90통신단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6123호,199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5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및 제7조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각각 "대통령실장"으로 한다.


③ 부터 <30> 까지 생략

부칙(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3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 경호처"로 한다.


제7조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대통령실 경호처"를 "대통령경호실"로 하고, 제7조 중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대통령경호실장"으로 한다.


⑦부터 <32>까지 생략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19>부터 <90>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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