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9.12.01 시행
일부개정
국방부
대통령령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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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국군장병의 체력향상을 위한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체육특기자를 발굴ㆍ육성함으로써 군전력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군체육부대(이하 "체육부대"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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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장과 부부대장)**①** 체육부대에 부대장과 부부대장을 둔다.
**②** 부대장은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부부대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2019.10.15>
**③** 부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부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부부대장은 부대장을 보좌하며, 부대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부서와 운동선수단의 설치)**①** 체육부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체육부대에 국군대표운동선수단을 두되, 그 설치ㆍ구성ㆍ선수선발 및 운동경기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정원)체육부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1288호,1983.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국군체육부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20>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30121호,2019.10.15>
이 영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