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9.12.01 시행 일부개정 국방부
4개 조문 대통령령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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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4개 조문

  1. (설치와 임무)
    국군장병의 체력향상을 위한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체육특기자를 발굴ㆍ육성함으로써 군전력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군체육부대(이하 "체육부대"라 한다)를 둔다.
  2. (부대장과 부부대장)
    **①** 체육부대에 부대장과 부부대장을 둔다.

    **②** 부대장은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부부대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2019.10.15>

    **③** 부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부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부부대장은 부대장을 보좌하며, 부대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서와 운동선수단의 설치)
    **①** 체육부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체육부대에 국군대표운동선수단을 두되, 그 설치ㆍ구성ㆍ선수선발 및 운동경기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4. (정원)
    체육부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1288호,1983.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국군체육부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20>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30121호,2019.10.15>


    이 영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