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정원)
국군체육부대령
체육부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1288호,1983.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국군체육부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20>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30121호,2019.10.15>
이 영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11288호,1983.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국군체육부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20>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30121호,2019.10.15>
이 영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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