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의1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방부장관은 포로가족이 국군포로 유해를 억류지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송환하여 안장한 때에는 유해 송환에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국군포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그 국군포로 유해 및 포로가족에 대하여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실시하는 유전자 검사에 관하여는 제6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전단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신청,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15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