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 (설치)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군의 화생방 방호와 관련된 작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연합 및 합동작전과 대 국민 화생방 방호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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