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임무)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군 및 대 국민 화생방 방호작전과 그 지원에 관한 업무(관련 기관 및 해당 군과 협조하여 지원한다)
2. 대 화생방 테러 지원에 관한 업무(관련 기관 및 해당 군과 협조하여 지원한다)
3. 군의 환경오염분석 및 방사능안전검증에 관한 업무
4. 화생방 사고 및 재난과 관련된 처리의 지원에 관한 업무
5. 화생방 방호 장비 및 물자의 성능개량ㆍ시험 및 검증에 관한 업무
6. 화생방 무기의 검증ㆍ분석ㆍ피사찰 및 폐기지원에 관한 업무
7. 화생방 합동교육훈련체계의 발전에 관한 업무
1. 군 및 대 국민 화생방 방호작전과 그 지원에 관한 업무(관련 기관 및 해당 군과 협조하여 지원한다)
2. 대 화생방 테러 지원에 관한 업무(관련 기관 및 해당 군과 협조하여 지원한다)
3. 군의 환경오염분석 및 방사능안전검증에 관한 업무
4. 화생방 사고 및 재난과 관련된 처리의 지원에 관한 업무
5. 화생방 방호 장비 및 물자의 성능개량ㆍ시험 및 검증에 관한 업무
6. 화생방 무기의 검증ㆍ분석ㆍ피사찰 및 폐기지원에 관한 업무
7. 화생방 합동교육훈련체계의 발전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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