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부대와 부서의 설치)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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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령부에 필요한 부대와 참모부서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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