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정원)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7494호,2002.1.26>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21>부터 <90>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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