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입양허가 청구 제10조 (즉시항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양자가 될 아동 2.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3. 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4.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친생부모 이외의 사람 5.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의 후견인 **②** 입양허가 청구를 기각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9조 (심판의 고지 등) 다음 조문 → 제11조 (임시양육결정 신청 및 취소신청, 심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