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07.19 시행
전부개정
법원행정처
대법원규칙 15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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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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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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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의견청취)**①** 가정법원은 입양허가 및 그 취소 청구에 관한 재판 또는 임시양육결정 및 그 취소결정을 할 때에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를 고려하여 양자가 될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아동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종합하여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되, 아동의 심신 발달상태 등을 고려하여 심문, 가사조사관의 조사, 상담위원의 상담 및 그 밖의 적절한 방법을 택할 수 있다. -
(가사조사관의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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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입양허가에 대한 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와 입양의 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는 「가사소송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
제2장 입양허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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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에 첨부할 서류)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양자가 될 아동,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친생부모 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본국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문서이어야 한다.
1. 양자가 될 아동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양자가 될 아동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2.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혼인,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3.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조회회신서
4.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양부모교육 이수증명서 -
(관련 서류의 제출 요구)가정법원은 입양허가 청구에 관한 재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한 서류
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보고서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보고서 및 증빙서류(범죄경력조회회신서, 약물ㆍ알코올중독 검사내용을 포함한 건강진단서 및 심리검사서, 신용조회서 및 재정보증서, 근로소득ㆍ사업소득 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등)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결연에 관한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자료
5.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및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6.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본국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인한 자료
7. 양자가 될 아동이 외국인인 경우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본국법에 따른 동의 및 승낙 등을 받았거나 본국법에 따라 동의 및 승낙 등이 필요하지 아니함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인한 자료
8. 그 밖에 양자가 될 아동의 환경,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입양 동기와 양육능력 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 -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의 청취 및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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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고지 등)**①** 입양허가 청구에 관한 심판은 청구인과 양자가 될 아동 및 그 친생부모,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은 제1항에서 정한 사람 외에도 양자가 될 아동의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에게 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은 청구인이 아닌 사람에게 심판문 정본을 송달하여 고지하는 경우에는 심판문 정본상의 청구인과 양자가 될 아동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등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송달할 수 있다. -
(즉시항고)
제3장 임시양육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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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양육결정 신청 및 취소신청, 심문 등)**①** 임시양육결정 신청 및 임시양육결정 취소신청은 입양허가를 청구한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가정법원은 임시양육결정 및 임시양육결정 취소결정을 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
(임시양육결정 등의 고지)**①** 임시양육결정 및 임시양육결정 신청 기각결정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임시양육결정 취소결정 및 임시양육결정 취소신청 기각결정은 취소신청인 및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즉시항고)**①** 임시양육결정 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②** 임시양육결정 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취소신청인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4장 입양취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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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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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취소의 소의 상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