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즉시항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①** 임시양육결정 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②** 임시양육결정 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취소신청인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②** 임시양육결정 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취소신청인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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