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입양취소의 소

제14조 (관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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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에 따른 입양취소의 소는 양부모 중 한 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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