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입양취소의 소

제15조 (입양취소의 소의 상대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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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에 따른 입양취소의 소는 양부모와 양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그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 부칙

부칙 <제3211호,2025.5.30>


규칙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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