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38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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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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