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입양의 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①**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하여 국내입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하고, 입양의 날부터 1주일을 입양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입양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입양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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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cd3c21 -
2024-02-27
법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2c4af0 -
2023-07-18
법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cfb84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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