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삭제 <2010.3.31> ## 부칙 부칙 <제129호,1950.4.21> 제6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3호,1962.9.17>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0213호,201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2010-03-31 법률: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일부개정) @8403f3e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