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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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3.31>

## 부칙

부칙 <제129호,1950.4.21>


제6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3호,1962.9.17>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0213호,201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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