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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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10.03.31 시행 일부개정 법무부
6개 조문 법률 1 대통령령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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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3-31 법률: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일부개정) @8403f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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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개 조문

  1. 삭제 <2010.3.31>

    ## 부칙

    부칙 <제129호,1950.4.21>


    제6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3호,1962.9.17>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0213호,201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5개 조문

  1. (국내재산의 범위)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에 따른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화폐ㆍ보조화폐 및 은행권
    2.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권
    3. 금ㆍ은ㆍ백금 또는 그 밖의 귀금속 및 보석
    4. 외국화폐, 외국보조화폐, 외국지폐, 외국은행권, 외국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외국채권
    5. 그 밖의 동산(動産) 및 선박
  2. (재산 이동의 허가신청)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부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소관 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12.30>

    1. 재산이 있는 장소 및 이동할 장소
    2. 이동할 재산의 종류와 수량
    3. 재산 이동의 목적
    4. 재산 이동의 방법
    5. 신청자의 경력 및 신원보증서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허가)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법 제1조에 따른 재산 도피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만 허가한다. <개정 2025.12.30>
  4. (재산 이동의 절차)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서를 세관이나 그 밖의 관계기관에 제시하고 재산 이동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5. (검사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제2조에 따라 신청한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그 재산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 부칙

    부칙 <제4519호,1970.1.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131>생략


    <132>국내재산도피방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제3조, 제5조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33>내지 <327>생략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4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내재산도피방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 제5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③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제23161호,2011.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2>까지 생략


    <103>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 제5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04>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