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허가)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법 제1조에 따른 재산 도피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만 허가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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