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재산 이동의 절차)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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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서를 세관이나 그 밖의 관계기관에 제시하고 재산 이동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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