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설립 등)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ㆍ기능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이하 "국립공업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②**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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