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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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4.12.27 시행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
10개 조문 대통령령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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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10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및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설립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ㆍ기능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이하 "국립공업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3. (공무원의 정원)
    국립공업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定員)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다. <개정 2017.7.26>
  4. (교원의 임용 등)
    **①** 국립공업고등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교장의 임용권(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은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④**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용한다. <개정 2017.7.26>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임용권 중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1. 소속 교사의 임용
    2. 소속 교감의 승급
  5. (인사교류에 관한 특례)
    **①** 국립공업고등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교육감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업고등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을 포함하여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립공업고등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교류의 규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6. 삭제 <2013.3.23>
  7. (학비보조 등)
    **①** 국립공업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립공업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에 필요한 자료비ㆍ의류비와 그 밖의 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5>
  8. (경비 부담)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7.7.26>
  9. (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0. (권한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부칙

    부칙 <제23815호,2012.5.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설치된 국립공업고등학교는 이 영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교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임용된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원은 이 영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32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및 제10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칙(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제244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를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3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및 제10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중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제8조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③부터 <22>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089호,2024.1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소재지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③부터 <3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