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권한의 위탁)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부칙
부칙 <제23815호,2012.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공업고등학교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설치된 국립공업고등학교는 이 영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교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임용된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원은 이 영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3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10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칙(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제244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3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및 제10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중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제8조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③부터 <22>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089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소재지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③부터 <34>까지 생략
## 부칙
부칙 <제23815호,2012.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공업고등학교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설치된 국립공업고등학교는 이 영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교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임용된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원은 이 영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3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10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칙(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제244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3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및 제10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중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제8조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③부터 <22>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089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소재지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③부터 <34>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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