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교원의 임용 등)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①** 국립공업고등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교장의 임용권(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은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④**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용한다. <개정 2017.7.26>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임용권 중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1. 소속 교사의 임용
2. 소속 교감의 승급
**②**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교장의 임용권(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은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④**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용한다. <개정 2017.7.26>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임용권 중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1. 소속 교사의 임용
2. 소속 교감의 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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