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학비보조 등)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립공업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립공업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에 필요한 자료비ㆍ의류비와 그 밖의 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5>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