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학비보조 등)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①** 국립공업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립공업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에 필요한 자료비ㆍ의류비와 그 밖의 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5>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립공업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에 필요한 자료비ㆍ의류비와 그 밖의 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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