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잉여금의 처리)

국립공원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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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으로 적립
3. 국고에의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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