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국유재산 등의 대부 등)
국립공원공단법
**①** 정부는 공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공원의 관리 등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공원의 관리 등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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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국립공원공단법 (타법개정)
@f38b0c1 -
2025-11-11
법률: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
@6e7c70c -
2025-10-01
법률: 국립공원공단법 (타법개정)
@beb3208 -
2022-06-10
법률: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
@2485b59 -
2020-05-26
법률: 국립공원공단법 (타법개정)
@18417cb -
2018-10-16
법률: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
@92d2e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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