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국유재산 등의 전대)

국립공원공단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단은 공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0조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을 대여하거나 제16조에 따라 대부받은 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대부받은 재산을 전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대여 또는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대여 또는 전대받은 자는 그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단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기부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