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공단재산 등의 무상사용)
국립공원공단법
공단은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자연공원의 관리ㆍ운영 등 공단의 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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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국립공원공단법 (타법개정)
@f38b0c1 -
2025-11-11
법률: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
@6e7c70c -
2025-10-01
법률: 국립공원공단법 (타법개정)
@beb3208 -
2022-06-10
법률: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
@2485b59 -
2020-05-26
법률: 국립공원공단법 (타법개정)
@18417cb -
2018-10-16
법률: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
@92d2e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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