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등기)

국립공원공단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