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임원)

국립공원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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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25.11.11>

**②**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신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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