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임원의 임기)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②**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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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법률: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abb59a -
2023-03-04
법률: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bdd51c -
2021-12-07
법률: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8c4a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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