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임원)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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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치유센터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이사 중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 분야에 지식이 풍부하거나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 2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원장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원장을 제외한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사회가 선임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고 각 호의 인원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자 관련 단체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2명 이상
2. 국가보훈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각 1명 이상
3. 학술ㆍ의료ㆍ법률ㆍ종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정치적 공익단체가 추천한 사람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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