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사업)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치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치유대상자의 트라우마와 그로 인한 심리적ㆍ신체적 증상의 치유ㆍ재활 및 사회적응 지원
2. 국가폭력등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유 및 재활에 관한 연구ㆍ개발
3. 국가폭력등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유 및 재활에 관한 교육ㆍ홍보
4. 국가폭력등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유 및 재활에 관한 국제협력
5. 그 밖에 국가폭력등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유 및 재활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치유대상자의 트라우마와 그로 인한 심리적ㆍ신체적 증상의 치유ㆍ재활 및 사회적응 지원
2. 국가폭력등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유 및 재활에 관한 연구ㆍ개발
3. 국가폭력등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유 및 재활에 관한 교육ㆍ홍보
4. 국가폭력등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유 및 재활에 관한 국제협력
5. 그 밖에 국가폭력등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유 및 재활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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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법률: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abb59a -
2023-03-04
법률: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bdd51c -
2021-12-07
법률: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8c4a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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