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운영재원)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치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25.8.14>
1.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기부금
3. 그 밖의 수입금
1.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기부금
3. 그 밖의 수입금
이전 버전 비교 3건
-
2025-08-14
법률: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abb59a -
2023-03-04
법률: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bdd51c -
2021-12-07
법률: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8c4a338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