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출연 또는 보조)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8.14>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치유센터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치유센터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신설 2025.8.14>
**③** 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8.14>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치유센터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치유센터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신설 2025.8.14>
**③** 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8.14>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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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법률: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abb59a -
2023-03-04
법률: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bdd51c -
2021-12-07
법률: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8c4a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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