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출연 또는 보조)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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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8.14>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치유센터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치유센터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신설 2025.8.14>

**③** 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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