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재원)
국립농업박물관법
**①**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국가의 출연금
2. 제3항에 따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차입금(다만, 장기차입금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4. 박물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박물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박물관은 제3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부 금품의 접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2항에 따른 국가의 출연금
2. 제3항에 따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차입금(다만, 장기차입금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4. 박물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박물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박물관은 제3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부 금품의 접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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