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국립농업박물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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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제2조에 따른 박물관에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ㆍ사용ㆍ수익하는 경우 그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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