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재무회계

제26조 (예산 및 결산 등)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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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총장은 회계연도마다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포함한 결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이 있은 후 2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총장은 법인회계의 예산 및 결산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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