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잉여금의 처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을 때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되 학교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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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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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법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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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법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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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9
법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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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법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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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법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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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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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3
법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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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7
법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fadb1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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